병·의원 접수할 때 신분증 필수 지참 안내
법령 개정에 따라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 시 행 일 : 2024.5.20. 부터 시행
○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4항 (신설)
○ 실시이유
-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
-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 수급 차단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신분증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 만19세 미만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진료의뢰, 회송환자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상세 안내문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