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rcvfvrSvc/js/tracer/logo.png)
<2025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 사전안내>
- 2025년 운전자금 신청부터는 대표자 주소지가 성주군이 아닐경우 3년연속 신청이 제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 01. 01부터 성주군 주소를 둔 대표자는 3년 연속 신청가능)
(예시 - 대표자가 관외 주소지를 둔 기업은 '23년, '24년 운전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25년 운전자금 신청 불가)
◆ 2024년 성주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수시 2차분 접수 안내 ◆
1.융자규모: 130억원
2.접수기간: 2024. 07. 09.(화) ~ 7. 12.(금) 18시(기간 엄수)
3.접수방법
-오프라인: 성주군청 4층 기업경제과 방문 접수
-온라인: Gfund(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 접수
4. 융자조건
-이차보전율: 3%
-융자기간: 1년
-융자한도
구분
연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일반업체
3억 원 미만
200백만 원
3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250백만 원
30억 원 이상
300백만 원
우대업체
3억 원 미만
300백만 원
3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400백만 원
30억 원 이상
500백만 원
※ 우대업체 해당 여부는 붙임파일1의 공고문 참고
5.추천기준 : 배정액 초과시 붙임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배정액까지 고득점순으로 추천
6.제출서류
<필수서류>
①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1부[서식1]
※ 신청서내 은행도장 필수
②사업계획서 1부[서식2]
③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3]
④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⑤최근1년간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결산재무제표
※ 반드시 세무서 발급분에 한함
⑥그 외 업종별 신청 구비서류[서식1 뒷면 참조]
※ 제조업 : 공장등록증 1부
- 제조시설면적 100㎡이상 500㎡미만일 경우 건축물대장 가능(건물용도-공장,제조업소)
-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⑦우대업체일 경우 확인 서류
⑧지방세 납세 증명서
<선택서류>- 평가표항목의 대표자주소, 일자리창출, 인구증가, 지역공헌 기부금 해당시 제출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평가표의 최저점 적용)
⑨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택1
⑩고용보험가입자명부(1.현재기준, 2.현재로부터 1년전 기준) 각 1부
⑪'23년 이후 성주군으로 전입한 직원 주민등록등·초본 택1, 재직을 증명할수있는서류
⑫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 등 개인정보 제출시)[서식4]
⑬지역사회공헌 기부금 증빙서류
⑭그외 가점항목 증빙서류(표창, 협의회추천,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등)
※ 신규대출에 한함 (기존대출은 지원대상이 아님)
※ 신청일 현재 운전자금 대출실행 후 1년이 미경과된 업체는 신청 제외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4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계획 공고문
붙임2. 운전자금 신청 서류 및 서식
첨부 파일
2024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운용계획.hwp [130 KB]
[미리보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 서류 및 서식.hwp [89.5 KB]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