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대 상 자 : 허*향 등 2명 (2007년 06월생)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 2024. 07. 01. ~ 2025. 06. 30.
○ 공고기간 : 2024. 07. 05. ~ 2024. 07. 26.(21일간)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