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과태료 독촉고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김포시)
나. 공고기간 : 2024. 7. 4. ~ 2024. 7. 19.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