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영업시설물이 전부 철거된 영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 등)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당사자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사실을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_137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