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향공원 다목적구장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제47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8.(월) ~ 7. 19.(금) [11일간]
2. 공고내용 : 공원 내 다목적구장 관리 및 시설물 파손을 방지하기위한 CCTV 설치
3. 설치장소 : 구향공원 다목적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