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신규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코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2. 공고기간 : 2024. 9. 6. ~ 2024. 9. 13.
3. 폐업현황
가. 상 호 명 : 다드림푸드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무수들길 370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폐업공고문(다드림푸드). 끝.
20240906 폐업공고문(다드림푸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