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이수자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및「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이수자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 붙임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24. 9. 13. ~ 2024. 9. 30. (17일간)
4. 공고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이수자 면허취소 처분사전통지
「건설기계관리법」제36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서(제11호서식)를 2024. 10.1.(화)까지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 문 일 시 : 2024.10.1.(화) 14:00 ~ 16:00/ 본관1층, 민원여권과내 16번창구
나. 청문주재자 : 건설지원팀장
다. 위 반 대 상 : 고*필 등 62명
라. 위 반 내 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상 미이수자
마. 예 정 처 분 : 「건설기계관리법」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소
5.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북구청 건설과(☎062-410-6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