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 고 명 : 성주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13. ~ 10. 4. (21일간)
3. 예 고 안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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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문).pdf [110.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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