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4.09.19.(목) ~ 2024.10.02.(수) 18:00까지(우편접수는 접수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2. 신청대상: 자동차관리사업 사업자 등록 후 3년 이상 경영한 정비업소
3. 지정업체(2개소)
- 자동차(종합ㆍ소형)정비업 : 1개소
- 자동차전문정비업 : 1개소
4. 신청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
5.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2024년도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 계획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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