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115-6번지 일원 「공공청사 주차장 조성공사」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청사 102호)사업 외1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청사 102호)사업 외1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청사 102호)사업 외1 실시계획인가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