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시 제1995-137호(1995.04.25.)로 최초 공원으로 결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1998-556호(1998.12.31)로 개발계획 변경 된 안중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시도보][홈페이지][게시판][UPIS]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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