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 고 명 :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19.(목) ~ 10. 09.(수)(20일간)
3.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게시, 자치법규시스템
4. 예 고 안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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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hwp [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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