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지역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신청기간 : 2024. 9. 20. ~ 2024. 9. 26.
2. 지정취소내역
가. 상 호 : 다정상회
나.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514
다. 처분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함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4. 기 타 : 지역경제과 문의(041-350-4019)
붙임 20240920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문(다정상회) 1부. 끝.
20240920_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문(다정상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