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후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총 1명)
나. 공고기간 : 2024. 9. 20. ~ 2024. 9. 30. (10일)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실거주지 미신고 시, 선학동 행정복지센터로 주소 이전 예정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032-749-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