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신*훈
2. 직권조치일자 : 2024. 9. 10.
3. 공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4.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