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항 및「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규정 제3조・제6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1. 접종 대상 : 관내 소, 염소 전농가
- 접종제외 : ①예방접종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 ②출하예정 2주 이내인 가축
* 이번 일제접종에서 제외된 가축은 추가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별도 관리
- 사슴은 농가 자율접종
2. 접종기간 : ‘24. 10. 1. ~ 10.14.(2주간)
- 단, 수의사가 접종지원하는 농장은 4주간(10.1~10.31)접종 실시
3. 접종백신 : 2가 백신(O+A형)
4. 백신공급
- 소규모농가(소 50두 미만) : 백신비 100% 보조
- 전업농가(소 50두 이상) : 백신비 50% 보조
5. 접종방법 : 수의사 동원접종(자가접종 시 접종여부 확인)
6. 조치사항 :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 실시에 따른 항체기준 미만농가 발생 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및 추가접종 등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