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72조(보급사업)
나. 양평군 공고 제2024-1393호
다. 양평군 공고 제2024-255호
2. 「2024년 양평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가구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24년 양평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2024. 9. 20. ~ 11. 30. (단, 예산소집 시, 접수 종료)
다. 사 업 비: 10,792천원
라: 지원대상: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전력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가구
- 동일 사업 지원실적이 없는 양평군 소재 주택 소유자 잋 임차인
마. 사업내용: 1,000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10가구 내외, 선착순)
바. 지원금액: 설치단가 정율지원(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붙임 1. 2024년 양평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모집자 지원 공고 1부.
2. 2024년 양평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및 시공기준 1부.
3. 2024년 미니태양광 보급제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