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감증명법 시행령 」 일부개정('24. 5. 7. 공포) 관련 '24. 9. 30. 일자로 시행되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안내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그간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할수 있도록 개선하여 '24. 9. 30. (월) 09시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가. 개선사항 : (기존) 인감증명서 방문 발급 → (변경) 온라인(정부24) 발급 추가
나, 본인확인 : 복합인증(공동인증 또는 금융인증 + 휴대폰 본인인증)
다. 수수료 : 무료
인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세요!
(단,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인감증명서 온라인(정부24) 발급서비스 시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