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수시분 납세고지서 및 2024년 8,7월 독촉장을 주소지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서류내용 : 2024년 9월 수시분 납세고지서, 2024년 8,7월 독촉장 (자동차세)
2. 대 상 자 : 김*식 등 29명
3. 건수 및 금액 : 29건 / 714,770원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자동차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자동차세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