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한우, 양돈, 양계, 낙농, 오리, 사슴, 말)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 소지자 및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
나. 사업내용: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 등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
다. 지원비율: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상한액: 1,500백만원
* 융자금리: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라. 추진절차: 예비신청→전문가 컨설팅→본사업 신청(확정)→사업추진
2.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2024년 10. 18. ~ 2024. 10. 24.(목)
나.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농정과 축산경영팀에 문의 후 신청(예비신청)
다.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농정과 축산경영팀(041-750-2583)
2025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