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및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같은 법 제56조제1항(고용주등의 의무)에 따른 고용주등(당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부과, 독촉, 체납, 압류예고, 압류통지) 및 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거소불명(수취인, 이사, 주소)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 대상 : 별첨 참조(과태료 금액, 납부 기한 포함)
3. 공고 기간 : 2024. 10. 18. ~ 2024. 11. 01. (14일)
4. 이의제기기한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5. 공고 방법 : 청양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