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24-2894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9조 등에 의거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경상북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레는 공고 기간 내에 붙임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문화유산
- 경주 동학 발상지(기념물)
- 경주 황오동 삼층석탑(문화유산자료)
2024. 10. 22.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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