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document.write('경산시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제64조 제2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안)을 주민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경산시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제64조 제2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안)을 주민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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