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사용료 체납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24. 11. 08.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납부하시지 않을 경우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처분(급수중단)됨을 예고하여 드립니다.
○수용가 인적사항(동일소재지 내 2건)
- 성 명: 성○○
- 주 소: 달삼로72번길 10
- 고객번호: 2002200219, 2009200098
○체납내역
- 체납금액: 7,059,600원 (2건)
- 납부기한: 2024. 11. 8.(금)
정수처분(급수중단) 예고문(남부사업소)(24102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