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시정의무자)에게『2024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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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분제목
1) 2024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3건
나. 법적근거:「건축법」제79조, 제80조
다.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6. (15일간)
마.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바. 기타사항
1) 본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충청남도지사 또는 아산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위반건축물을 조속히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아산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부과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을 철거하더라도 납부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의 체납시 체납처분(체납자 재산 압류 등)은 지속됨을 알려 드리니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