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해시 율하5로 46, 107동 1705호, 서*현
2. 직권조치일 : 2024.10.22.
3. 공고기간 : 2024.10.22. ~ 2024.11.05. (14일간)
4. 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새올 고시공고 결재문 1부.
2. 제80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