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3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2 ~ 11. 6.(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3차)
2) 교육대상 : 경주시 월성동 민방위 대원
3) 교육기간 : 2024. 10. 16. ~ 11. 30.
4) 교육방법 :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kcmes.or.kr)
5) 문 의 처: 경주시 월성동 민방위 담당자(☎ 054-779-8408)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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