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읍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만료일 전까지 권리행사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차량 : 95라5394(차대번호 KN3HAP53E2K826800)
※ 부착 차량번호판 : 경기85바9981(붙임사진참조)
나. 공고기간 : 2024. 10. 22. ˜ 2024. 11. 8.
다.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4. 11. 8. 이후
라.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592
마. 문 의 처 : 감포읍행정복지센터 (☎ 779-8017)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차량 사진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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