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97호)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2.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3. 건축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끝
(붙임1)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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