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0. 23. ~ 2024. 12. 2.(41일간)
3.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4.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