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안내고지를 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 통지 반송 공고
2. 대 상 자 : 8명
최*슬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182번길 33
김*현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182번길 33
양*우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167번길 35-18
오*하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58번길 46
김*준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926번길 88-36
민*빈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926번길 15
김*성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90-3
김*수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90-13
4. 공고기간 : 2024. 10. 23. ~ 2024. 11. 08. (16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 발급기간 내 발급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