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 등록된 사망자 명의 자동차 중 상속 등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상속이전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23. ~ 2024. 11. 12.(20일간)
3. 공고대상차량: 26대(붙임 참조)
4.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