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22.6월)으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어, 2022.12.31. 당시 운영중인 가스열펌프는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2024.12.31.까지 설치허가·신고 하여야 하나,
2. 인증저감장치의 개발 지연 및 미개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 시 제도개선 방안(시행규칙 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인증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2024. 12. 31.까지 개선계획(저감장치 부착, GHP 교체·폐쇄 등)을 포함하여 중구청에 신고(허가)
나.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GHP를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허가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규정 미적용
4. 이에, 아래와 같이 가스열펌프 운영 사업자 의무사항을 안내하오니, 모든 사업장께서는 2024. 12. 31.까지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스열펌프 운영 사업자 의무사항 안내(모든 사업장 2024. 12. 31.까지 필수 제출)
① 가스열펌프 인증 저감장치 부착한 경우
- 가스열펌프 인증 저감장치 부착 증빙 서류(붙임1의 가스열펌프 인증 저감장치 부착보고서 서식) 제출
② 가스열펌프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붙임2의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 업무처리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고·허가 (변경)서류("개선기간 1년 이내"의 개선 계획서 포함) 제출
③ 가스열펌프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으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결과보고서 등) 제출
5. 기한 내에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대기환경보전법」제84조 및 89조·90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가스열펌프 인증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 1부.
2.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 업무처리 안내문 1부.
3. (참고)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업무처리절차(환경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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