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1332호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체납한 대상자에게『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부동산을 압류하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0. 23. ~ 11. 6. (14일간)
3. 공고대상 : 유한회사 ○원 외 3인(첨부파일 참조)
4. 공고장소 : 종로구 홈페이지, 게시판
5.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부동산)을 압류함
6. 문 의 처 :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세입팀(☎02-2148-3352~3355)
2024년 10월 23일
종 로 구 청 장
부동산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7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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