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정밀조사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10. 23. ~ 2024. 11. 7.
다. 공고방법 : 종로구청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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