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명칭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4.~2024. 11. 8.(16일)
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031-980-222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