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제84조(과태료) 제4항제18호의2 규정에 따라 이륜차 사용신고 미필 차량에 대하여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우편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4.(목) ~ 2024. 11. 8.(금)/15일간
3. 공고대상 : 차량번호 미상 이륜차 1대
4. 반송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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