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고시 제2016-65호(2016. 5. 17.) 및 안양시 고시 제2016-72호(2016. 6. 9.)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안양시 고시 제2020-72호(2020. 6. 26.) 및 의왕시 고시 제2020-133호(2020. 7. 23.)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왕시 고시 제2019-70호(2019. 4. 2.)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왕시 고시 제2019-164호(2019. 8. 28.), 의왕시 고시 제2020-142호(2020. 8. 7.)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된 포일근린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합니다.
고시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