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의왕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 2024. 10. 24. ~ 2024. 11. 7.(공고일로부터 14일간)
마.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의왕시 홈페이지
바. 문의사항 : 의왕시 도시농업과 ☎031-345-3512, FAX 031-345-2389
붙임 1. 공고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필지별 내역(반송분).
3.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끝.
공고문.hwpx
2024년 의왕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반송분) 내역.xlsx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hwp
[별지 제16호의2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산림보호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