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따라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서면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배달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의 명칭: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4. 10. 24. ~ 2024. 11. 8.(15 일간)
3. 공 고 대 상: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7-9)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24년(789월)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