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와 관련하여 관내 장기 거주불명자들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들의 주소가 모두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고의무자는 2024년 11월 1일까지 주민등록(재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대상: 김*희 외 3명
2. 공고 기간: 2024. 10. 24.~2024. 11. 1.(8일간)
3. 공고 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공 고 문: 붙임 참조
5. 문의 사항: 내손2동 주민센터(☎031-345-3247)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장기거주불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