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해지(실효)) 소명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충청남도 당진시
2024.10.24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해지(실효)) 소명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당진시 공고 제2024 2225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