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부터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자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제3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주소 불명, 이사,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방법)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
가. 공고기간 : 2024. 10. 24. ~ 2024. 11. 11.(15일 이상)
나. 위반일시 : 주정차(2024.04.04.~2024.09.11.), 버스전용차로(2024.08.23.~2024.09.11.)
다. 공고내용 :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라. 공고대상 : 박종o 등 373건(주정차), 주식회사고도건o 등 26건(버스전용차로)
(전자고지, 렌터카변경 등 누락분 포함)
마. 공고방법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