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중인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제2연결교량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