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장안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선 개설공사]
경기도 화성시
2024.10.24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436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1990-47호(1990. 10. 08.)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주민에게 열람 및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