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국도45호선 평택 팽성 추팔~신궁 도로건설공사)
경기도 평택시
2024.10.24
“국도45호선 평택 팽성 추팔~신궁 도로건설공사”를 위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