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산7-1번지 일원의 「두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4일
계 룡 시 장
두계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문.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