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사망의심자 통보자 중 장기간 사망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자 하나, 대상자에 대한 최고장을 발송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동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김ㅇ순 등 5명
2. 공고기간: 2024. 10. 24. ~ 2024. 11. 11. (18일간)
3. 공고방법: 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