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와부읍 월문리 434-9번지 일원에 GB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경관녹지를 조성하고자 토지소유자가 남양주시 고시 제2023-440(2023.11.09.)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4-197(2024.05.09.)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4-263(2024.06.13.)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 사업 진행중 공사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한 사항으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